구청간 법해석 달라

입력 2003-03-10 00:00:00 조회수 0

◀ANC▶

 <\/P>중고차 매매단지가 남구에서 북구로 옮겨가고 있는데, 등록 관청인 남구청과 북구청의 법해석이 달라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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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재호 기잡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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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북구 진장동에 최근 들어선 중고차 매매단지는 대부분 남구지역에서 옮겨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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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매매단지를 옮긴 업체들은 법절차에 의해 북구청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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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는데 북구청과 남구청의 법해석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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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남구지역에서는 대표자 여러명이 공동명의로 매매업 등록을 했지만, 북구청은 이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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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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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자동차관리법이라는 같은 법을 놓고 구청간에 해석이 달라졌지만, 남구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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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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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등록자가 사실상 달라지면서, 중고차 매매상의 자동차는 서류상 소유주가 달라져 등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다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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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중고차 매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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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게다가, 북구지역에 조성중인 유통단지 안에도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법적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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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BC NEWS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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