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큰 불법총기류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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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한 불법총기류 밀반입행위를 비롯해 총기제조판매업자에 의한 불법 개조행위,알선 매매등에 대해 일제단속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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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불법총기류 제보자에게는 최고 천만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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