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악취방지법이
<\/P>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고 있어 울산시가
<\/P>추진중이던 악취규제지역 지정 계획도 제자리
<\/P>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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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국가산업단지와
<\/P>악취민원이 많은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P>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P>선정하고 지역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P>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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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악취방지법 제정이 계속 늦춰지며
<\/P>아직까지 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조차
<\/P>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울산시의 악취규제
<\/P>환경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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