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또 적발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3-10 00:00:00 조회수 0

◀ANC▶

 <\/P>장애인과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차량 표지 등을 사용해 온 얌체족들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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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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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울산시가 최근 장애인차량 표지와 할인카드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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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대부분 장애인과 동거를 하지 않거나 차량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장애인 표지와 할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받기위해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입니다.

 <\/P>

 <\/P>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조사때에 이어 또 다시 장애인표지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됨으로써 장애인 복지정책에 허점이

 <\/P>드러난 셈입니다.

 <\/P>

 <\/P>(S\/U)이에따라 울산시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장애인 차량 표지나 할인 카드 발급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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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우선 오는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따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장애인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되고,

 <\/P>일시적인 보행장애자에게는 임시 장애인 자동차

 <\/P>표지가 별도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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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장애인표지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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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NT▶이형조(장애인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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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무엇보다 작은 이익을 쫓아 장애인 행세까지 하려는 일부

 <\/P>시민들의 그릇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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