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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애인과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차량 표지 등을 사용해 온 얌체족들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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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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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가 최근 장애인차량 표지와 할인카드 부정사용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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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부분 장애인과 동거를 하지 않거나 차량매각 또는 폐차 등으로,장애인 표지와 할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도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받기위해 반납을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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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조사때에 이어 또 다시 장애인표지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됨으로써 장애인 복지정책에 허점이
<\/P>드러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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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이에따라 울산시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앞으로는 장애인 차량 표지나 할인 카드 발급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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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G)우선 오는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따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없으면 장애인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되고,
<\/P>일시적인 보행장애자에게는 임시 장애인 자동차
<\/P>표지가 별도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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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애인표지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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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NT▶이형조(장애인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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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무엇보다 작은 이익을 쫓아 장애인 행세까지 하려는 일부
<\/P>시민들의 그릇된 생각부터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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