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련, 현대차 공정위제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3-11 00:00:00 조회수 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현대.기아자동차

 <\/P>노조는 오늘(3\/11)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P>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

 <\/P>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P>

 <\/P>노조측은 제소 이유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P>자동차 회사측이 하도급 업체 노동쟁의 발생시 물량축소 방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P>하도급업체의 내부 문제인 노사관계를

 <\/P>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

 <\/P>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품사의

 <\/P>쟁의로 조업중단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기업이 하도급계약시 상호 동의하에 이와같은

 <\/P>조건을 첨부했다면 불공정 거래로 보기 쉽지

 <\/P>않다며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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