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현대.기아자동차
<\/P>노조는 오늘(3\/11)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P>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
<\/P>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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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조측은 제소 이유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P>자동차 회사측이 하도급 업체 노동쟁의 발생시 물량축소 방침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P>하도급업체의 내부 문제인 노사관계를
<\/P>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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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부품사의
<\/P>쟁의로 조업중단 등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기업이 하도급계약시 상호 동의하에 이와같은
<\/P>조건을 첨부했다면 불공정 거래로 보기 쉽지
<\/P>않다며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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