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구,군들은 이달 말까지 개발제한 구역안에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단속합니다.
<\/P>
<\/P>주요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로 사용한다며 건축물을 지은 뒤 공장과 음식점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불법 증개축을 한 경우 등입니다.
<\/P>
<\/P>한편,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물과 시설물은 즉시 자진철거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단속기관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