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개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3-12 00:00:00 조회수 0

옥외광고물 특정구역내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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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현행 옥외광고물 특정구역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광고협회의 지적에 따라 특정 구역에 접한 양측 30미터 이내에는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특정 구역에 접한 건축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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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함께 특정구역내에 광고물 설치수량을 현행 1개에서 2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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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만간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다시 지정 고시하고 규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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