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1) 열린 울산시 미술장식
<\/P>심의위원회에서 6개 건물에 모두 조각 1점씩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되자 심사위원들과 지역 미술인들 사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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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은 회화와 벽화, 심지어 분수대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이 조각을 선호하는 것은 작가와
<\/P>이면계약을 하기 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P>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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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울산시가 건축주로부터 건축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 공개입찰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어야
<\/P>실제 생활속에 미술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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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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