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사회지도층 인사와 공무원들의 각종 체납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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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를위해 울산시는 공무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을 비롯해 지역유지와 각종 민간단체 위원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 등을 조사해 납부를 적극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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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체납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은 감사실에 통보하고,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 재위촉을 금지하는 한편 민간인에 대해서는
<\/P>시,구,군 홈페이지에 개인신상을 간접 공개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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