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3\/13)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유자망 어선 선장 50살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P>
<\/P>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자항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어린 대게 14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P>이와 함께 해경은 매년 6월부터 다섯달동안 대게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