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대게 불법 포획 4명 입건

입력 2003-03-13 00:00:00 조회수 0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3\/13)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유자망 어선 선장 50살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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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자항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어린 대게 14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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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 함께 해경은 매년 6월부터 다섯달동안 대게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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