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3\/14) 울기등대 인근 바다에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97마리를 잡은 유자망 어선 선장 41살 최모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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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북구 정자항에서 몸길이 9cm 미만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42마리를 잡은 선장 54살 이모씨 등 4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대게를 불법 포획하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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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몸길이 9㎝ 미만의 대게와 암컷 대게는 자원 증식을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다섯달 동안은 대게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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