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의 사내 하청 근로자 산재 사고가
<\/P>잇따라 발생하고 있자 노동부가 특별 대책
<\/P>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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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달말까지 현대중공업과
<\/P>현대자동차 등 사내 하청 근로자 비율이
<\/P>20-30%를 넘고 있는 대기업체를 상대로 안전
<\/P>교육 실시와 보호 장구 지급,안전 책임자 배치
<\/P>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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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
<\/P>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함께 산업 안전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P>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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