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이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가 크게 늘어남에따라
<\/P>이를 지원하고 장려하기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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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례제정안에는 먼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연구와 봉사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하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물론 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포상,실비지급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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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이와 같은 조례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급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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