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

입력 2003-03-1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 동안 일정의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보호법 등의

 <\/P>개선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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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김장배 의장 등 교육위원들은 어제 간담회를 열고 문화재 발굴 때문에 학교신설 비용부담이 크고 개교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발굴비용 국가부담과 조사발굴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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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교육위는 또 문화재 발굴 소요기간을 예상해 부지매입비를 최소 3년 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2천1년부터 내년까지의 발굴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신설 예산 교부방법 개선건의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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