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승무원 교육을 받지 않는 등
<\/P>부적격한 기사를 채용한 택시회사가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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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최근 일반 택시업체 3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개 항목,
<\/P>2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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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반사항 가운데 면허는 있지만
<\/P>택시승무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전체의 40%에 달했고 차고지 주차위반과 난폭운전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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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중대 위반으로 적발된 95건은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것은
<\/P>관할 관청에 통보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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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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