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건강 도우미 지원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3-16 00:00:00 조회수 0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가 취약한

 <\/P>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건강 도우미가 지원됩니다.

 <\/P>

 <\/P>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은 근로자 5인 미만

 <\/P>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와

 <\/P>뇌.심혈관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건강 도우미 순회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P>

 <\/P>이들 건강 도우미들은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

 <\/P>작업장 환경 개선 자문과 함께 근로자 간이

 <\/P>건강 검사와 건강 상담,응급의료품 보급 등의

 <\/P>역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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