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뒷짐 단속

입력 2003-03-17 00:00:00 조회수 0

◀ANC▶

 <\/P>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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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행정당국은 피해사실을 알고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단속에 나설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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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재호 기잡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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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집 앞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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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예상되는 개발이익보다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만든 더 큰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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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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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구청의 경우, 최근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두 곳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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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 1)한 곳에서는 77db, 다른 한 곳은 82db의 소음이 측정됐지만, 검찰에 고발한 곳은 적은 소음이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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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공사장과 맞닿은 이 일대 주택들은 훨씬 더 큰 소음에 시달렸지만, 측정결과 기준치를 넘지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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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법규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소음도 기준이 다르다는게 이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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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 2)더 큰 소음이 측정된 곳 인근에도 주거지역이 있지만,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피해사실을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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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김상목\/중구청 환경지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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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대형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는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법규의 한계인지 봐주기식 행정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P>MBC NEWS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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