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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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울산시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등산용 로프 등 29개 품목에 대해 검사미필 여부를 조사하고,전문 검사기관에 기준 미달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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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불법공산품이 적발될 경우
<\/P>판매 중지를 하도록 하고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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