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희권 판사는 오늘(3\/17)
<\/P>경찰 범칙금을 횡령한 전 울산남부경찰서
<\/P>고용직 2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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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고인 김씨는 지난 천998년 7월부터 2천2년
<\/P>9월까지 남부경찰서에서 즉심과 경범죄 업무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105명의 예납 범칙금 613만원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 처분한
<\/P>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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