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횡령 경찰보조원 집행유예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3-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희권 판사는 오늘(3\/17)

 <\/P>경찰 범칙금을 횡령한 전 울산남부경찰서

 <\/P>고용직 24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P>

 <\/P>피고인 김씨는 지난 천998년 7월부터 2천2년

 <\/P>9월까지 남부경찰서에서 즉심과 경범죄 업무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105명의 예납 범칙금 613만원을 횡령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 처분한

 <\/P>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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