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3\/17) 다임러크라이
<\/P>슬러와의 전주상용차공장 합작 추진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사장을 노동관계 조정법
<\/P>위반으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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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대자동차 노조는 고발장에서 회사측이 합작 사업의 경우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이를 노사
<\/P>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한 단체
<\/P>협약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다임러크라이슬러와 합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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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현대자동차 회사측은 상용차의 경쟁력을
<\/P>높히고 해외 시장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P>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합작이 불가피하다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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