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3-03-18 00:00:00 조회수 0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신축과 증축,무단용도 변경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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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사지역 5개 구.군은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느슨해진 사회분위기에 편성해 음식점의 주차장 불법조성과 대형건축물의 무단 신축과 증축 등 불법건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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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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