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회는 오늘(3\/19) 오전
<\/P>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P>다음달 3일까지 열흘동안 제 58회 임시회를
<\/P>열기로 하고 이 기간동안 "시,구.군 의회 지방분권운동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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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분권 시,구.군 협의회는 시의회 5명과
<\/P>구,군 의회 각 2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P>지방분권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며
<\/P>당초 논의됐던 시의회 별도의 지방분권
<\/P>특위는 시의회와 구,군간의 의견교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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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울산시 의회는 58회 임시회동안
<\/P>울산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와 운영조례등 조레안 3건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 건의안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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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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