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는다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3-18 00:00:00 조회수 0

◀ANC▶

 <\/P>그동안 난개발의 온상이 돼왔던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 등도 오는 7월부터는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에 따른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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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P>새로운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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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앞으로는 산림훼손이나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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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올해부터 바뀐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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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먼저 기존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각각 보전과 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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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또 주거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행하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토석채취 등도 반드시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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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NT▶윤영우 도시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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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이 종전보다 대폭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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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무분별한 난개발은 막되,불합리한 건축규제는

 <\/P>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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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됨에따라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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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울산시는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P>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MBC NEWS--)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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