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들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부정불량 식품 합동단속에서 울산에서는 모두 30개 업소가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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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온산읍 덕신리 신선산도시락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한 남구 상개동 처용 식품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17일과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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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남구 삼산동 대영식품공업과 식품보관기준을 위반한 북구 상안동 까르푸 김치점과 족발점 등에 대해서도
<\/P>각각 7일에서 한달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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