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다발사업장 처벌 강화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3-23 00:00:00 조회수 0

올해부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P>인터넷과 관보에 명단이 공개되고 사업주

 <\/P>처벌이 강화됩니다.

 <\/P>

 <\/P>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P>따라 산재발생 순위 500대 사업장과 연간 사망 재해자 2명 이상 사업장,산재은폐 사업장은 노동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순위별로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P>

 <\/P>또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2명 이상의 사망

 <\/P>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처벌이 종전보다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P>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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