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신설 재정확충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3-24 00:00:00 조회수 0

내국세의 1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P>법정률이 17.6%로 인상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도 신설돼 지방재정 확충에

 <\/P>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P>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해

 <\/P>2조 천억원 정도를 지방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P>

 <\/P>또 지방소비세도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되 이에따른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해소해

 <\/P>나가기로 했습니다.

 <\/P>

 <\/P>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P>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울산지역 재정

 <\/P>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P>울산에는 부가가치세와 상관없는 수출기업이

 <\/P>많기 때문에 전체 세수 규모나 인구등이 소비세 신설과 배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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