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의 1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P>법정률이 17.6%로 인상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도 신설돼 지방재정 확충에
<\/P>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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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P>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해
<\/P>2조 천억원 정도를 지방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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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지방소비세도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되 이에따른 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해소해
<\/P>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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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P>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울산지역 재정
<\/P>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P>울산에는 부가가치세와 상관없는 수출기업이
<\/P>많기 때문에 전체 세수 규모나 인구등이 소비세 신설과 배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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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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