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금품강취 10대 영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3-25 00:00:00 조회수 0

울산서부경찰서는 오늘(3\/25) PC방에서

 <\/P>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9살

 <\/P>서모군에 대해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P>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서군은 지난 20일 새벽 6시쯤

 <\/P>남구 무거동 모 PC방에서 33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 게임비가 없자 종업원 20살 신모씨를

 <\/P>폭행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17만원을 빼앗은

 <\/P>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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