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조성된
<\/P>올해 울산시 여성발전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오늘(3\/24)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P>
<\/P>지원대상자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여성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로 천만원 범위내에서 1개 사업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P>
<\/P>지원대상사업은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공익목적의 여성단체 사업,여성자원봉사자 활동
<\/P>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예방보호사업 등이며,울산시는 접수를 마감한 뒤 여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