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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가 매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인상하고 지방분권 운동의 핵심과제인 지방소비세 신설도 추진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P>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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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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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방분권 운동의 핵심과제인 지방소비세
<\/P>신설과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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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P>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P>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며 이럴 경우 생기는
<\/P>자치단체간 세수 불균형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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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17.6%로 인상해 지방교부세 2조 천억원을
<\/P>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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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을
<\/P>뒷받침할 지방분권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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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P>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 재정확충에 좋은 기회지만 각 도시간 전체 세수규모등이 지방소비세 배분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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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수출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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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박정식 울산시 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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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 차원에서
<\/P>효율적인 지방소비세 신설과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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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하지만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더라도
<\/P>자칫 도시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서 최종 개정 결과가 주목됩니다.MBC뉴스 이상욱◀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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