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3\/25) 지난해 지방선거때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헌구 피고인과 노조간부 이상도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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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당시 노조원과 가족 들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인쇄물을 배포하고 민주노동당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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