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지역 공공시설 공사 현장에서
<\/P>잦은 문화재 출토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울산시 의회가 문화재 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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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 의회는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P>신주거 단지가 조성돼 학교등 공공시설 신설이 시급한데도 각종 매장 문화재가 출토돼 공사가
<\/P>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문화재 출토때 발굴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58회 임시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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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 의회는 이와함께 울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와 울산사랑 지원조례안등 조례안 8건을 심의하고 구,군 의회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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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울산시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P>간부공무원 명패비치와 관계기관 공무원 대기실 설치등 중,장기 의정발전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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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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