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과 군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펴내고
<\/P>있는 소식지가 구청장의 치적을 과다하게
<\/P>싣는 등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각 지역
<\/P>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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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관위에 따르면 각 구.군청에서 펴내는
<\/P>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발간되는 반상회보의 성격으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P>글만 실어야 하지만 최근 일부 소식지는
<\/P>해당 단체장의 치적을 앞세우고 있어 선거법
<\/P>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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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선거법에는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P>홍보성 발간지는 분기에 한번씩 발행할 수
<\/P>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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