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소식지 선거법 위반 조사

조창래 기자 입력 2003-03-26 00:00:00 조회수 0

각 구청과 군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펴내고

 <\/P>있는 소식지가 구청장의 치적을 과다하게

 <\/P>싣는 등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각 지역

 <\/P>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P>

 <\/P>선관위에 따르면 각 구.군청에서 펴내는

 <\/P>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발간되는 반상회보의 성격으로 각종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P>글만 실어야 하지만 최근 일부 소식지는

 <\/P>해당 단체장의 치적을 앞세우고 있어 선거법

 <\/P>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P>

 <\/P>한편 선거법에는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P>홍보성 발간지는 분기에 한번씩 발행할 수

 <\/P>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