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 수정의결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3-26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의회는 제 58회 임시회

 <\/P>첫 날을 맞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의와

 <\/P>현장확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P>

 <\/P>내무위원회는 공사현장의 문화재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 보호법

 <\/P>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안은 순수 민간단체 중심의 운영을

 <\/P>위해 공무원 파견조항을 삭제한 뒤 수정 의결했습니다.

 <\/P>

 <\/P>교육사회위원회는 고속철도 노선 통과

 <\/P>예정지로 돼 있는 천성산 무제치 늪과 무거,여천천 현장확인에 나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살아 숨쉬는 샛강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P>

 <\/P>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통상국으로부터

 <\/P>이라크 전쟁에 따른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보고받은 데 이어 울산시 외국인 투자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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