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산재해 있는 석유와 유독물 저장탱크들의 지진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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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형탱크 설치에 따른 소방법 등 관련법에 내진설계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공단 입주 업체들은 외국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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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울산시 소방본부는 오늘(3\/26) 울산남부소방서에서 위험물 옥외탱크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내진성능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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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국내에 설치돼 있는 백만리터이상의 위험물 저장탱크 3천2백여개 가운데 40%인 천2백여개가 울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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