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무더기 위반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3-27 00:00:00 조회수 0

노동부가 산재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된

 <\/P>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P>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P>드러났습니다.

 <\/P>

 <\/P>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동안

 <\/P>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 난간과 누전 차단기,환기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 등

 <\/P>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59건을 적발됐다고

 <\/P>밝혔습니다.

 <\/P>

 <\/P>노동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일단 30건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23건에 대해서는 현지

 <\/P>시정,6건은 권고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앞으로

 <\/P>관련자 조사를 거쳐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P>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한편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2건의 사망

 <\/P>산재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P>조만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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