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폭행혐의 경찰 수사

입력 2003-03-27 00:00:00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3\/27) 울산중부경찰서 소속 형사 2명이 지난해 9월 피의자 임모씨에게 허위로 범죄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며 폭행을 가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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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해 8월 23일 울산중부경찰서에 강도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37살 임모씨는 밤샘조사를 받으면서 이모 순경으로부터 20여차례 구타당해 강도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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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형사와 피의자 임모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할 목적으로 구타를 한 사실이 인정돼 보다 많은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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