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허가 편법이다.

입력 2003-03-27 00:00:00 조회수 0

◀ANC▶

 <\/P>울산MBC는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3백세대 이하의 단지로 편법분할해 허가를 받아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교묘히 피한 시공업체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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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울산시가 분할허가는 편법이라며 오늘(3\/27) 교통영향 평가위원회를 열어 시공업체에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도로를 개설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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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재호 기잡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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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공사가 한창인 천여가구의 아파트 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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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완공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지만, 사업주는 도로를 개설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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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실제로는 천90세대의 대단지지만, 3백세대 이하의 단지로 나눠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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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에서 제외되기 위한 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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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수익성만 추구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 울산시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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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허가과정에서 거쳐야 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공사가 시작된 뒤에 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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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이수석 건설교통국장\/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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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교통영향평가 위원회는 이 업체에 동천서로에서 아파트 단지까지의 8미터 도로를 18미터로 넓히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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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단지를 나눠 허가를 받은 뒤 한단지로 개발하는 편법을 이제부터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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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시공업체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의 결과를 일단 수용하고, 인근 부지 소유주와 협의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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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이같은 결과에도 불과하고, 편법을 동원해 허가를 받는 바람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여원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세금에서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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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BC NEWS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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