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단내 공장용지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도 장기간 방치하고있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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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도 2년이내에 착공을 하지않은
<\/P>17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결과,
<\/P>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동성씨테크와 대원SCN 등 8개업체 공장용지 88만제곱미터에 대해 사업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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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부일정유 등 나머지 9개 업체는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한편,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94개 업체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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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과 온산국가산업단지내 미개발 용지는
<\/P>모두 171개 업체에 830만제곱미터에 달하지만
<\/P>대부분 업체 도산이나 자금부족,부지매입 협의지연 등으로 개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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