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터넷납부 대상세목 확대

입력 2003-03-29 00: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지방세의 인터넷 납부 대상 세목이 확대됩니다.

 <\/P>

 <\/P>울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지방세만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다음달부터는 수시분과 체납세 등 전세목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P>

 <\/P>이에 따라 자동차 이전 때 고지할 수 있는 자동차세와 취득세, 그리고 면허세의 재고지분 등 수시분 지방세와 체납한 모든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P>

 <\/P>인터넷 납부 이용기간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P>사이트에 접속해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P>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