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법으로 금지된 어린 대게 24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팔아온 선주와 상인 등 6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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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적발된 동구 방어진 선적 선주 2명은 소형어선이 불법포획한 대게를 몰래 넘겨받아 주변 상인들에게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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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이를 넘겨받아 팔아온 상인 4명도 함께 입건해 불법유통경위와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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