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임기와 관련해 조례개정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한 통장들과 조례를 바꿀 수 없다는 남구의회의 갈등이 점점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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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통장들은 남구의회를 찾아가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 60세로 제한한 것은 임기제한이 없는 다른 구,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다 일부 구의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앉히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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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대해 남구의회와 남구청은 지방자치 시대인만큼 구청마다 사정에 따라 조례가 다를 수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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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남구지역 통장 375명 가운데 230명이 다음달말 임기가 만료되며 민방위 통지서 전달 등 업무를 하지 않아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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