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 설치 조례안 갈등고조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3-2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중국 장춘에 무역사무소를

 <\/P>개소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조례안 문구를 놓고 울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P>

 <\/P>울산시 의회는 울산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P>일방적으로 해외사무소 설치와 직원까지

 <\/P>선발한 뒤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무분별한 해외사무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P>조례안 내용에 "시의회 사전동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P>

 <\/P>그러나 울산시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때

 <\/P>협의도 아닌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을 속박할 수 있고

 <\/P>지방자치법 위배 논란도 있다며 문구삽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P>

 <\/P>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이

 <\/P>2-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P>유일하게 충남도만이 관련조례에 의회

 <\/P>사전동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