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중국 장춘에 무역사무소를
<\/P>개소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조례안 문구를 놓고 울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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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 의회는 울산시가 사전협의도 없이
<\/P>일방적으로 해외사무소 설치와 직원까지
<\/P>선발한 뒤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무분별한 해외사무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P>조례안 내용에 "시의회 사전동의"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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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울산시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때
<\/P>협의도 아닌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을 속박할 수 있고
<\/P>지방자치법 위배 논란도 있다며 문구삽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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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곳이
<\/P>2-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P>유일하게 충남도만이 관련조례에 의회
<\/P>사전동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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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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