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LNG나 LPG 등
<\/P>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댜한 규제가
<\/P>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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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P>관리를 현행 연료사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P>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P>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쯤부터
<\/P>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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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안은 배연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 등
<\/P>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P>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을 설정해
<\/P>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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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민원이 잦은 사료와 곡물,고철 등의
<\/P>운송업과 하역업,보관업에 대해서는 먼지저감
<\/P>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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