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무소조례안 통과될 듯

한동우 기자 입력 2003-03-3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동의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해외사무소 설치조례안이

 <\/P>일단 울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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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의회 강석구 산업건설위원장은 울산시가 만든 조례안이 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사전동의 등의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지만,오는 17일로 예정된 중국 장춘 사무소 개설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P>이번 회기내인 오는 3일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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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토양오염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북구 달천광산 부지와 민원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신간선도로 개설 현장,그리고 철거를 앞둔 공설운동장

 <\/P>등을 방문해 현장점검 활동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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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교육사회위원회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와 관련해 농소초,중학교 운동부 숙소를 찾아 운영실태 파악에 나섰으며,내무위원회는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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