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일제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4\/1) 빌려준 돈의 이자로 원금의 10배 가까이를 챙긴 혐의로 사채업자 50살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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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김모씨에게
<\/P>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50만원을
<\/P>뗀 뒤 1년동안 하루 3%씩 이자만 3천만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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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사채업자 단속을 벌여 60여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을
<\/P>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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