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중징계 방침으로 맞서 교원단체와의 마찰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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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교육청은 연가투쟁이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상경투쟁 참가자 76명에 대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절해 조만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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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들어 교육청 징계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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