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1)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따라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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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형식당이나 오락실,PC방,만화방 등은 전체 영업장 면적의 절반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흡연구역의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실내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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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병원,
<\/P>어린이집 등은 시설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돼 별도의 흡연구역을 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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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일단 6월말까지 3개월동안 계도기간을 둔 뒤,7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3만원의 범칙금을,금연시설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설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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