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례 제.개정 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03-04-0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각종 환경관련 법률 개정 등에

 <\/P>따라 지역 조례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하고

 <\/P>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P>

 <\/P>울산시는 우선 환경분쟁 재정업무 일부가

 <\/P>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이양됨에 따라 배상신청금액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 사건과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의 의한 일조권 침해 등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P>

 <\/P>이와함께 아황산 가스등 6개 항목에 대한 장.단기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20%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조례안과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의무화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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