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수학여행등 여비지급이 학교마다 달라 교직원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심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선학교에 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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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청은 교통비는 반드시 실비로 지급하고 일비와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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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수학여행이나 야영수련 활동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P>초과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고 예산당담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임의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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