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도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센터가 다음달 문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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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금융과 보험,의료,법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업무를 전담할,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하도록 규정한
<\/P>조례개정안을 내일(4\/3)자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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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울산시는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직 채용과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인력파견을 요청하는 한편,다음달까지 시청 부근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개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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